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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가>

2019. 05. 29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의 요건과 효력

들어가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절차가 끝이 나게 된다.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형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환원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회생절차의 종결(채무자회생법 제283조)이 있고, 반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회생절차의 폐지가 있다. 회생절차의 폐지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가 있다.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는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채무자에 관한 모든 절차가 진행되며, 그 기간 내에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자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는 한 회생절차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변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법원이 회생절차의 종결, 즉 회생절차의 성공적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정한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향후에도 그러할 전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 혹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회생절차 폐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 경영현실에서 회생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아니하므로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 사례도 드물지는 않다고 보면 된다.

회생계획 인가 후의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8조) 실무상 회생절차 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즉 회생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이다.

인가 후 폐지의 요건인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채무가 생산과 영업활동을 계속해 나가더라도 회생절차 기간 중에 도산할 우려가 높거나, 회생절차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독립하여 사업을 계속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사례를 들어 보면, 1)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에서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3)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4)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사건이지만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사유의 리딩케이스라 할 만한 판결(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1765 결정)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판결은 변제계획 이행불가의 명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은 채무자가 인가 결정 이후 8회분 채무까지 납부를 하다가 재정악화로 7개월간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이다. 그런데 1심 결정 후 항소심 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동안 그 이전의 미납 변제금이 전부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그 기간의 변제액 400여만원 보다 훨씬 많은 1700여만원이 납부되어 항소심 결정 당시의 미납변제금이 1심결정 당시보다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다. 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채무자가 총 14회분 정도의 월별 변제액을 납부했고, 제1심결정 후 2심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은 성실하게 변제계획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과 비교하여 변제계획의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결정 당시에 매월 채무액을 변제하고 있었고, 이전의 연체된 채무액도 일부 변제를 하였던 사정이어서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의 취지는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절차와 효력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기 위하여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9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들 다수가 회생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채무자의 회생을 원하고 변경될 회생계획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법원은 회생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법 제288조 2항) 실무상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회생계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폐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굳이 관계인집회를 열지 않더라도 스스로 혹은 조사위원의 실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의견청취를 위한 관계인 집회보다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의무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법 제6조 1항) 파산 선고 이전에 법원은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도로 하는 명령을 한다. 폐지결정문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지는 않고 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공고와 함께 관리인에게 폐지결정문을 송달하고 있다. 법률은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왕에 이루어진 회생계획의 가결과 인가를 통한 채무의 탕감과 유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조정되기 이전의 채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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