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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억에 남는 소송 -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붙여>

2019. 03. 14

<기억에 남는 소송>  

 

학교 행사 중 교통사로 인하여 사망한 어린이 사건 -

 

이 사건은 필자가 겪은 사건 중 가장 가슴 아픈 원인사건이자 기억에 남는 소송 사건 중의 하나이다.  

 

피해자로 고인이 된 어린 아이는 성실한 시민으로 부모 성을 함께 따르게 엄마아빠가 이름을 지은 사람이었다. 형 둘을 둔 유치원생.  

 

고인은 2015년 여름 부모와 몇 살 위의 초등학생 형과 함께 그 초등학교가 개최한 가족동행 행복 찾기 12일 야영캠프행사에 참가하고 있었다. 당일 고인과 가족들은 위 행사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동네 어르신 위한 경로잔치 행사에 참가하였고, 엄마아빠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행사도중 초등학교의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던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학교에서 준비한 행사물품을 싣고 목적지에 내려준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공터에서 좌측으로 원을 크게 그리면서 회전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터에서 이동 중이던 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사고로 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이미 사고 당시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식을 잃은 큰 슬픔을 안고 엄마아빠는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였으나 소송에 대하여 확실한 전망을 이야기해 주는 변호사가 없어서 망설이던 중 소개를 받고 우리하나로를 찾게 되었다. 몇차례 상담 끝에 고인의 부모님과 성상희 변호사는 소송의 방향을 잡고 00북도(교육감)00북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소장과 답변서 등을 주고받던 중에 법률 검토를 거쳐 학교안전공제회는 소를 취하하고 00북도에 대한 소송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00북도는 본안전 항변과 본안에 대한 부인을 하면서 다투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원고들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와 일정액을 지급받고 합의를 한 것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합의서 문구가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만 나머지 권리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 다른 책임자에게까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서 본안에서 원고는 피고 측의 운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위탁을 받은 개인에 해당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혹은 과실로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1항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전자가 공무원이나 공무위탁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공무원 등의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다. 특히 피고는 운전자가 학교 종무식 이후에, 개인 차량으로,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는 물품운반 업무를 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설치ㆍ경영하는 초등학교의 직원에 의하여 일어난 이상, 이에 따른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역시 피고에게 미치는 것이며, 2) 초등학교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 사건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 판단에 근거하여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사건 사고로 고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부모 측의 아동 보호 의무에 대한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10%를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된 손해배상액 중 보험회사가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은 20188, 소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16개월이 지난 후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인의 부모들은 소송 과정에서 00북도 교육청의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소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더하여 생명의 보호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사회여론화 되는 것으로 상당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판결을 떠나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 또한 생명평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먹은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사건이자 만남이었다.  

 

사건을 종결하고 나서 첫 설 명절에 필자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간곡한 내용을 담은 편지와 함께 정성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하나 받게 된다.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편지와 선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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