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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0. 12. 18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미 시청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구미지역에서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 등에 관련된 분이실텐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육비는 자의 복리와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급하는 양육비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양육비의 용처 특정 및 사용내역 공개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상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양육비의 용처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사용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구미 이혼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같이 살펴보실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갑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재판에서 상대방인 피고 을은 갑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을 인정하되, 양육비의 지출은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분기별로 양육비의 사용내역(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이 기재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자신(을)에게 통보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을이 청구하는 대로 양육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혼 시 양육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보다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양육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양육비를 더 부담하게 되는 측에서는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과연 자신이 지급하는 양육비를 온전히 자녀에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을과 같은 입장에서는 양육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공개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비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 및 공개를 정하는 판결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양육비의 지출도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같이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사건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할 원고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또한 양육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양육비 사용방법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특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비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방법을 특정하고 일정기간마다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양육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사용방법의 구체적인 특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위 경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이고 협의이혼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협의이혼에서 양육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공개 여부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의 사용처를 특정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은 을의 요청은 받아들여 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 재판상 이혼 시 양육비 지급의 사용처 특정과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시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며 특히 구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구미사무소를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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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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