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이 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누명을 벗을 수 없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전달을 하였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뢰인의 통장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므로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이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어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고, 당시 피고의 직업, 성명불상자로부터 당한 기망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가 기망을 당한 과정에서 한 행동, 피고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피고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을 돕고 있다는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금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돈이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뢰인 역시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그 돈을 입금받은 즉시 성명불상자들에게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다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보이스피싱임을 예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피고가 취한 이득이 있는지,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주관적,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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