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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2021. 02. 1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상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에도 유통기한과 비슷한 권리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권리의 행사기간에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란 것이 있는데요.

“권리의 유통기한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상태 자체를 권리변동의 요건으로 하여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의 소멸이 문제되는 경우 실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한편 소멸시효와 대비되는 것으로 제척기간이란 것이 있는데, 제척기간이란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일정기간 지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권리가 소멸하면 그 효력이 소멸시효 기산일까지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고 제척기간의 중단이라 것이 없으며 제척기간 후 그 효력의 포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권리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금전이나 부동산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권리는 해제권이나 매매예약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하다”

일반 금전지급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일반적인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 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채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지 않았을 뿐 매매대금도 지급했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행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람의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점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에서 위 법리가 문제되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당하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수행한 위 사건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피고들을 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사이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는 1972.에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인 1970.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미루고 있다가 2020.에야 위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법리로 방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예약에 기해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매매예약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며 매매예약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매매예약을 한 1970.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80.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원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고인의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한 것은 아니나 국가를 통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원고가 국가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고 보는 것은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들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이 사건의 재판부는 ① 가등기가 있었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기록상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예약에 관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매매예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되었으며, ③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 전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 상속이 문제되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서 파생되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면밀한 법리검토 충실한 사건수행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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