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원고)은 낚싯배에 승선하였다가, 선장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장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사는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고, 예비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일실수입의 산정(손해배상액)에 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과세당국(세무서)에 신고한 월 소득액이 월 150만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은 중 하나는 의뢰인이 매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과세당국에 신고된 소득은 월150만원에 그칠 경우 실제 수익과 신고된 소득 중 어느 것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기초로 원고의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 매월 150만원의 소득만이 신고된 경위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실제 소득액 전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중 일실소득액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과세 신고된 금액이 그 기초가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실제 소득액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실제 소득액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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