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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 경북대 정진회 사건

2021. 06. 15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 경북대 정진회 사건
1.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

원고 A, B, C, D, E는 1971년 반공법 위반으로 불법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였고, 고문에 못 이겨 한 허위 자백을 토대로 구속 기소되어 보석으로 각자 석방되기까지 부당하게 장기 복역하였으며,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 E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경북대학교 학내 동아리였던 “정진회”의 이름을 따서 “정진회 사건”이라 불렸습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6월(1인), 징역 1년(4인)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았고(1978년),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한참의 세월의 지나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 A~D는 2005년 당시 시행되었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생활고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 A~D는 2012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선고를 받았고 형사보상금으로 약 2,400~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심개시 결정 과정에서 큰 고비를 넘었는데, 당사자들이 우리하나로를 방문하여 재심청구에 대한 상담을 할 당시에 이미 1차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당사자들은 믿었던 재심청구가 기각된 황당한 상태에서 검찰과 국가기록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당시 기록으로 확인되는 구속영장 발부일보다 열흘 이상 빠른 날에 작성한 것으로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합니다. 당시 시국사건으로 연행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도 없이 불법구금을 하는 것이 상당부분 관행화되다시피 한 시절이었고, 이 사건에서도 결국 열흘 이상 불법구금을 한 것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사일자 기재로 거의 확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재심청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당시 청구인들에게 재심개시 결정을 해 주었고, 이후 재심재판에서 피고인들 모두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무죄판결 확정 이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14년 원고 A~E 등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 체포, 구금 및 유죄판결과 그에 따른 구금이 국가의 불법행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원고)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D가 2005년경 생활지원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 A~D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원고 E는 1982년 재심대상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1983년 확정되었는데 3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고 관련하여, 재판의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는 2018. 9. 30. 민주화보상법 상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재판상 화해는 적극적/소극적 손해(물질적 손해)만 해당될 뿐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의 가혹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며 국가의 재판상 화해로 인하여 소각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둘째, 피고는 40년이나 지난 사건이어서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의 결과로 소멸하였다고 하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불법체포, 구금되어 조사받고 재판까지 함께 받은 원고 A~E 중 원고 E에 대하여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불공평하므로 이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 석받되었던 피해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3. 1심 판결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D에게 위자료 7,100만원에서 7,600만원 (위자료 1억원에서 형사보상금 공제), 이들의 부모는 각 3,000만원, 형제자매는 각 1,500만원, 원고 E는 위자료 7,000만원, 부모는 각 2,000만원, 형제자매는 각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총합계 9억 4,100만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4. 항소와 상고 그리고 재판 확정

피고는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상속관계 오류 정정을 위해 부대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상속분이 정정된 원고들의 위자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9억 4,1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1심의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4개월 구금생활을 한 경우로서는 위자료를 상대적으로 후하게 받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약 1년 후인 2021년 4월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소송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1971년에 일어난 사건이 정확히 50년만인 2021년에 확정되었고, 재심청구를 한 2012년부터 시작하여 해수로 10년만에 손해배상청구가 완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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